고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31조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2-19 · 시행 2025-12-19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제12조 예비검토제13조 사전협의 신청제14조 사전협의 검토절차제15조 사전협의 검토결과제16조 사전협의 검토결과의 통보제17조 이의 제기제18조 사전협의 이행실태의 점검제19조 사전협의시스템 운영제2조 정의제20조 전자정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의 수립제21조 성과보고서의 작성제22조 성과 분석 및 진단 결과의 활용제23조 대상 정보시스템제24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의 절차제25조 성과평가제26조 정보시스템의 정비제27조 정보시스템 정비계획의 수립제28조 정보시스템 정비계획의 조치제29조 정보시스템의 처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자료 제출제31조 전문기관의 지정제32조 전문기관의 업무제33조 재검토 기한제4조 대상사업제5조 성과관리심의위원회제7조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제8조 특별점검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