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7의2조 (필수보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9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을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별표 2의 직무 유사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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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9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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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