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신고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관은 신고자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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