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신고자등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관은 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2. 법 제19조에 따른 신분보장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3.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4. 법 제21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5. 법 제22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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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5 시행된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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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