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신고자등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관은 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2. 법 제19조에 따른 신분보장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3.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4. 법 제21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5. 법 제22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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