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조사 등 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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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조사등의 결과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그 밖에 조사결과의 처리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에 따른다. 이때, "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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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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