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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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정청구등 신고를 한 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정청구등 신고를 한 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은 부정청구등 신고등을 하거나 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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