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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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관은 신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에 따라 부정청구등 신고를 처리한다. 이때 "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기관"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신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에 따라 부정청구등 신고를 처리한다. 이때 "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기관"으로 본다.
②책임관은 부정청구등 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당해 부정청구등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를 예산 소관부서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한다.
④제3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예산 소관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책임관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부정이익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등은「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의 절차에 따른다.
⑤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결과를 종합하여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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