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관은 신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에 따라 부정청구등 신고를 처리한다. 이때 "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기관"으로 본다.
책임관은 부정청구등 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당해 부정청구등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를 예산 소관부서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한다.
제3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예산 소관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책임관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부정이익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등은「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의 절차에 따른다.
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결과를 종합하여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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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5 시행된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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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