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책임의 감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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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이 지침에 따라 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 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방위사업청은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신고자 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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