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2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6-0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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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찰담당직원이 될 수 없다.1.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자3. 경고·주의 또는 징계성 인사조치 처분을 받고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기타 업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찰담당직원이 될 수 없다.1.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자3. 경고·주의 또는 징계성 인사조치 처분을 받고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기타 업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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