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7조 (감찰정보반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공무원의 비위정보 수집, 동향파악 등 감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감찰정보반을 편성·운영한다.
②감찰정보반의 규모 및 역할 등은 감찰수요 등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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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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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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