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4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담당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감찰담당직원은 권위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감찰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감찰담당직원은 고압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예의바른 행동을 하여야 한다.3. 감찰담당직원은 용모 복장 등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감찰담당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4. 감찰담당직원은 일상 직무수행에 있어서 직장동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5. 감찰담당직원은 사생활에 있어서도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검소하고 절제 있는 생활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6. 감찰담당직원은 업무수행을 기회로 삼아 청탁 등 일체의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7. 감찰담당직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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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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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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