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6조 (감찰대상자의 협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6-0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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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대상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1. 질문에 대한 답변2. 증거물 및 자료제출3. 출석과 진술서 제출4.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대상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1. 질문에 대한 답변2. 증거물 및 자료제출3. 출석과 진술서 제출4.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②제1항에 규정된 협조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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