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7조 (산하 청의 지원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6-0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본부장은 비위조사 등 감찰활동에 필요한 경우 각급 검찰청에 시설·집기의 사용 및 필요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본부장은 비위조사 등 감찰활동에 필요한 경우 각급 검찰청에 시설·집기의 사용 및 필요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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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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