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1조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담당직원은 검찰주사보 이상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한다. 다만, 보조원은 검찰서기, 검찰서기보로 할 수 있다.1. 검찰업무 전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2. 청렴하고 정의감과 책임감이 강한 자3.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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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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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