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23조 (감찰전산망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본부장은 감사에 관한 통계유지와 비위 사항에 관한 요인을 분석하고 인사 참고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자체 감찰전산망을 운용하며, 제반 감찰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 및 자료를 감찰전산망에 입력한다.
검찰총장의 지시나 인사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찰전산망에 입력된 인사 관련 자료를 인사부서에 송부한다.
기타 감찰전산망에 입력할 자료의 범위와 이용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찰본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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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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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