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21조 (비위 정보 보고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담당직원은 검찰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정보를 지득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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