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감찰’이라 함은 검찰공무원의 비위 등과 관련한 감찰본부 직무의 수행방법을 총칭한다.2. ‘감찰담당직원’이라 함은 감찰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감찰본부 소속 검찰공무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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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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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