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3조 (임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6-0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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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찰담당직원은 다음 업무를 처리한다.1. 검찰업무 및 검찰공무원에 대한 각종 감찰·조사2.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에 대한 감찰·조사3. 검찰공무원 비위에 관련한 진정 기타 민원의 접수·조사·처리4. 검찰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처리5. 우수 검찰공무원 모범사례 발굴, 포상 상신6. 기타 감찰업무와 관련된 사항 처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담당직원은 다음 업무를 처리한다.1. 검찰업무 및 검찰공무원에 대한 각종 감찰·조사2.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에 대한 감찰·조사3. 검찰공무원 비위에 관련한 진정 기타 민원의 접수·조사·처리4. 검찰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처리5. 우수 검찰공무원 모범사례 발굴, 포상 상신6. 기타 감찰업무와 관련된 사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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