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0조 (감찰파견관의 임무 및 운영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파견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감찰정보반 업무 지원·보조2. 관할 고검산하 청의 검찰업무 및 검찰공무원에 대한 각종 감찰·조사3. 관할 고검산하 청의 검찰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자료수집·관리·처리4. 관할 고검산하 청의 우수 검찰공무원의 발굴, 포상 상신5. 기타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감찰파견관의 구체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 내부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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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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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