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22조 (감찰 활동·조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담당직원은 감찰 활동 및 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불합리한 제도·관행 또는 선행·수범 직원 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소속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찰본부장은 제1항의 결과에 대하여 문책요구, 시정·개선,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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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산하 청의 지원 등제18조 · 근무시간 외 감찰조사제19조 · 참고인 조사 등제20조 · 포상 추천제21조 · 비위 정보 보고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2조 · 감찰 활동·조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감찰전산망 운용제24조 · 제보자 보호 등제25조 ·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