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24조 (제보자 보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찰담당직원은 감찰첩보 제보자 및 신고자가 첩보제보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감찰첩보 제보자 및 신고자는 그 첩보제보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보나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나 신고한 경우와 제보나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나 신고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감찰첩보 제보 및 신고로 인하여 그와 관련된 제보자 및 신고자의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제보자 및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감찰첩보 제보 및 신고에 의한 감찰결과 부패척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찰첩보 제보자 및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는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 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지침(법무부 훈령)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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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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