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5조 (신분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찰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진, 상위보직 등 정원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2.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3.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검찰총장이 감찰담당직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감찰담당직원이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전보를 원하는 경우 본인의 적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희망부서로 전보한다.
③감찰담당직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공무원평정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 우대한다.
④감찰담당직원으로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현저한 직무상의 성과를 올린 자에 대하여는 서훈·포상·승진에 이를 반영한다.
⑤감찰본부장이 장기근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감찰담당직원의 경우 장기근속자 전보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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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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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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