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5조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진, 상위보직 등 정원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2.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3.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검찰총장이 감찰담당직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찰담당직원이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전보를 원하는 경우 본인의 적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희망부서로 전보한다.
감찰담당직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공무원평정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 우대한다.
감찰담당직원으로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현저한 직무상의 성과를 올린 자에 대하여는 서훈·포상·승진에 이를 반영한다.
감찰본부장이 장기근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감찰담당직원의 경우 장기근속자 전보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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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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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