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8조 (근무시간 외 감찰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근무시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찰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 외에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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