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 (특별감찰단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정보 수집, 조사 등 감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특별감찰단을 편성·운영한다.
②특별감찰단의 규모 및 역할 등은 감찰수요 등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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