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공포일 2018-06-07 · 시행일 2018-06-07 · 소관 대검찰청 · 총 27조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18-06-07 · 시행 2018-06-07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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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찰파견관의 임무 및 운영방법제11조 자격요건제12조 결격사유제13조 임무제14조 준수사항제15조 신분보장제16조 감찰대상자의 협조제17조 산하 청의 지원 등제18조 근무시간 외 감찰조사제19조 참고인 조사 등제2조 정의제20조 포상 추천제21조 비위 정보 보고 의무제22조 감찰 활동·조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제23조 감찰전산망 운용제24조 제보자 보호 등제25조 교육제26조 비위에 대한 조치제27조 특수활동비제3조 감찰본부의 설치제4조 직무의 독립제5조 특별감찰단의 편성제6조 특별감찰단의 임무 및 운영방법제7조 감찰정보반의 편성제8조 감찰정보반의 임무 및 운영방법제9조 감찰파견관의 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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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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