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25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담당직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감찰업무 과정에 우선 차출하고 수시로 별도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자질을 향상시킨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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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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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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