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20조 (포상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본부장은 감찰업무 처리과정에서 공익에 현저히 기여하거나, 공무수행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또는 공무원을 발견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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