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6조 (특별감찰단의 임무 및 운영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감찰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 대상 감찰에 필요한 감찰정보 및 자료의 수집, 비위조사, 수사, 기소 및 공소유지 등2. 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승진대상자, 검사적격심사 대상 부장검사·차장검사의 재산등록 내역 심사3. 기타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특별감찰단의 구체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 내부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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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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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