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 (직무의 독립)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감찰사건에 관하여 감찰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1.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조사2. 검사나 검찰공무원 다수가 개입된 구조적 사건의 비위조사3.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사유로 감찰위원회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권고받은 사건의 비위조사
검찰총장은 감찰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감찰본부장은 비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감찰위원회에 감찰상황을 보고하고, 감찰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감찰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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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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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