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9조 (참고인 조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6-0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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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조사 중 필요한 경우에는 감찰대상 이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조사 중 필요한 경우에는 감찰대상 이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답변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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