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의2 (격벽의 굴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횡격벽을 굴절시키는 경우 그 굴절부는 최고구획만재흘수선의 수평면에 있어서 외판으로부터 선체중심선에 직각으로 잰 거리가 배의 너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위치를 통하는 종통 수직면의 안쪽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16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신설 201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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