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6의5조 (횡격벽사이의 거리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인접하는 2개의 횡격벽 사이의 거리가 3미터에 L의 100분의 3을 더한 길이 또는 11미터 중 작은 것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들 2개의 격벽 중 1개는 없는 것으로 보고 구획실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횡격벽에 굴절부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의4에 따른 평면격벽을 횡격벽으로 보며 횡격벽에 계단부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격벽까지의 최단거리를 횡격벽 사이의 거리로 본다. 이 경우 제16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횡격벽의 굴절부로서 제16조의2 본문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은 해당 횡격벽의 계단부로 본다.[전문신설 2014. 9.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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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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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