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구획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페리여객선에 있어서는 어느 1개의 구획이 침수하여도 한계선이 수면 밑으로 잠기지 아니하도록 선박의 구획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
②선박의 길이 45미터이상인 카페리여객선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이외에 선수미단에서 서로 인접하는 2개의 구획이 침수하여도 한계선이 수면 밑으로 잠기지 아니하도록 선박의 구획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
③선박의 길이 79미터이상인 카페리여객선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이외에 임의의 서로 인접하는 2개의 구획이 침수하여도 한계선이 수면 밑으로 잠기지 아니하도록 선박의 구획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