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구획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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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카페리여객선에 있어서는 어느 1개의 구획이 침수하여도 한계선이 수면 밑으로 잠기지 아니하도록 선박의 구획을 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페리여객선에 있어서는 어느 1개의 구획이 침수하여도 한계선이 수면 밑으로 잠기지 아니하도록 선박의 구획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
②선박의 길이 45미터이상인 카페리여객선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이외에 선수미단에서 서로 인접하는 2개의 구획이 침수하여도 한계선이 수면 밑으로 잠기지 아니하도록 선박의 구획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
③선박의 길이 79미터이상인 카페리여객선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이외에 임의의 서로 인접하는 2개의 구획이 침수하여도 한계선이 수면 밑으로 잠기지 아니하도록 선박의 구획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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