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의6 (관의 손상에 대한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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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개의 구획실의 배수에 사용되는 빌지관이 선박의 충돌이나 좌초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구획실 외부의 장소에서 손상을 받아 해당 구획실이 침수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빌지관의 어느 부분이 최고구획만재흘수선의 수평면에서 선체중심선에 직각으로 측정하여 배의 너비의 5분의 1의 거리보다 선측에 가까운 경우에는 관의 개방단이 있는 구획실내의 관에 역지밸브를 장치하여야 한다.[전문신설 201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개의 구획실의 배수에 사용되는 빌지관이 선박의 충돌이나 좌초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구획실 외부의 장소에서 손상을 받아 해당 구획실이 침수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빌지관의 어느 부분이 최고구획만재흘수선의 수평면에서 선체중심선에 직각으로 측정하여 배의 너비의 5분의 1의 거리보다 선측에 가까운 경우에는 관의 개방단이 있는 구획실내의 관에 역지밸브를 장치하여야 한다.[전문신설 201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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