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의2 (램프의 강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램프의 강도는 당해 차량갑판의 강도이상이어야 하며, 램프의 갑판두께 t는 다음 산식에 의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5. 10. 5><img id="72219153"></img>
②램프 휨보강재의 단면계수 Z는 다음 산식에 의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img id="72219145"></img>
③램프 갑판의 종 및 횡거더의 치수는 거더를 단순지지보 또는 연속보로 가정하고 하중은 계획최대차량중량의 1.3배로, 허용굽힘응력을 18킬로그램/제곱밀리미터로 하여 계산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처짐은 차량중량을 고려한 경우 스팬의 1/800이하이어야 한다.
④램프가 항해중 외판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선측구조 또는 상부구조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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