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의2 (다른 기준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선체구조, 구명·소방설비 등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준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 10. 5><개정 200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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