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폐쇄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페리선박에는 선수문등을 완전하게 폐쇄할 수 있는 개폐장치와 잠금장치(이하 "폐쇄장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이들 폐쇄장치는 폐쇄된 선수문등이 선체운동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쉽게 개방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07. 11. 2>
②제1항의 폐쇄장치중 잠금장치는 이중으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잠금장치에 손상이 있더라도 다른 잠금장치로 문이 계속 유효하게 폐쇄될 수 있어야 한다.
③선수문등의 폐쇄장치는 선교 또는 조작장소에서 그 폐쇄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항해중 여객이 통행하는 곳에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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