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폐쇄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카페리선박에는 선수문등을 완전하게 폐쇄할 수 있는 개폐장치와 잠금장치(이하 "폐쇄장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이들 폐쇄장치는 폐쇄된 선수문등이 선체운동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쉽게 개방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07. 11. 2>
제1항의 폐쇄장치중 잠금장치는 이중으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잠금장치에 손상이 있더라도 다른 잠금장치로 문이 계속 유효하게 폐쇄될 수 있어야 한다.
선수문등의 폐쇄장치는 선교 또는 조작장소에서 그 폐쇄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항해중 여객이 통행하는 곳에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11.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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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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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