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7의3조 (침수구획실의 침수율)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용적침수율 및 표면침수율은 화물, 석탄 또는 저장품을 적재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60, 거주구역에 대하여는 95, 기관구역에 대하여는 85, 액체를 저장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0 또는 95 중 복원성을 더 악화시키는 값으로 한다. 다만, 손상 시 수면의 근방에 있어 실질적으로 거주설비 또는 기관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소 및 통상 상당량의 화물이나 저장품에 의하여 점유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정밀한 계산으로 얻어진 표면침수율에 따라야 한다.[전문신설 2014. 9.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