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9조 (선수문등의 폐쇄장치 등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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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카페리선박의 소유자는 선수문등의 폐쇄장치 및 원격조작장치에 대하여 그 구조·조작방법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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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카페리선박의 소유자는 선수문등의 폐쇄장치 및 원격조작장치에 대하여 그 구조·조작방법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11. 2><개정 200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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