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선수문등의 강도)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선수문등의 강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선수문 및 선미문의 강도는 문이 설치된 주위구조의 강도이상일 것2. 위쪽으로 열리는 힌지(Hinge)식 또는 옆쪽으로 열리는 힌지식의 선수문은 적절히 보강되어야 하며, 닫혔을 때 문이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장치가 되어 있을 것3. 현측문의 강도는 당해 선측외판의 강도이상이어야 하며, 현측문이 설치된 주위는 적절히 보강될 것4. 내측문의 강도는 수밀선수격벽의 강도이상이어야 하며, 그 주위는 적절히 보강될 것5. <삭제 2005. 10. 0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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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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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