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선수문등의 강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선수문등의 강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선수문 및 선미문의 강도는 문이 설치된 주위구조의 강도이상일 것2. 위쪽으로 열리는 힌지(Hinge)식 또는 옆쪽으로 열리는 힌지식의 선수문은 적절히 보강되어야 하며, 닫혔을 때 문이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장치가 되어 있을 것3. 현측문의 강도는 당해 선측외판의 강도이상이어야 하며, 현측문이 설치된 주위는 적절히 보강될 것4. 내측문의 강도는 수밀선수격벽의 강도이상이어야 하며, 그 주위는 적절히 보강될 것5. <삭제 2005.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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