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선수문등의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페리선박의 선수문등은 건현갑판 상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07. 11. 2>
②선수문, 선미문 및 현측문은 풍우밀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선수문 내측에 풍우밀의 내측문 또는 램프(Ramp)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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