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선수문등의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카페리선박의 선수문등은 건현갑판 상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07. 11. 2>
선수문, 선미문 및 현측문은 풍우밀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선수문 내측에 풍우밀의 내측문 또는 램프(Ramp)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7.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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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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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