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원격조작 폐쇄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선수문등의 폐쇄장치가 원격으로 조작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치를 하여야 한다.1. 선교에 선수문등의 개폐장치를 표시하는 원격 개폐지시장치2. 원격 개폐조작 레버(Lever)를 각 조작위치에서 확실히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
제1항의 원격조정장치가 폭로갑판상의 선수부측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판넬(Panel) 및 레버가 파도 등에 의하여 파손 또는 이동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힌지붙이 강제커버 등 적절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