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원격조작 폐쇄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수문등의 폐쇄장치가 원격으로 조작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치를 하여야 한다.1. 선교에 선수문등의 개폐장치를 표시하는 원격 개폐지시장치2. 원격 개폐조작 레버(Lever)를 각 조작위치에서 확실히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
②제1항의 원격조정장치가 폭로갑판상의 선수부측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판넬(Panel) 및 레버가 파도 등에 의하여 파손 또는 이동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힌지붙이 강제커버 등 적절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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