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차량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①연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카페리선박의 차량구역은 풍우밀(風雨密)로 폐위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1. 2>1. 평수구역의 경계로부터 항해시간(이 경우 중간기항지가 있을 때에는 그 중간기항지 사이의 각각의 항해시간)이 당해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1시간미만인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경우2. 건현갑판 상부의 갑판에 위치한 차량구역이 선박의 선수격벽 후방에 위치하고 만재흘수선으로부터 당해 차량구역까지의 수직거리가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의한 표준선루 높이의 2배 이상인 경우
②차량구역에 있는 빌지관, 공기관 및 측심관 등은 화물 등에 의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③차량구역에 있는 소방설비, 출입구 및 계단 주위의 1미터이내에는 화물을 적재할 수 없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④차량구역과 동일한 평면상에 설치된 여객운송장소는 강재격벽에 의하여 차량구역과 구분되어야 하며 차량구역 하방에는 여객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11. 2>
⑤차량구역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차량적재도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1. 선박의 최대적재중량2. 차량의 최대적재대수3. 차량적재시 주의사항
⑥폐위된 차량구역을 가지는 카페리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30>1. 선교에서 해당 차량구역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2. 선교에서 차량구역 출입문 개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시등 및 가청경보장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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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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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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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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