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카페리선박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구조의 카페리선박과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5. 10. 5><개정 2007. 11. 2><개정 200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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