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7의4조 (손상범위의 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손상범위의 가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종방향의 범위: 3미터에 L의 100분의 3을 더한 길이 또는 11미터 중 작은 것2. 횡방향의 범위: 최고구획만재흘수선의 수평면에 있어서 외판으로부터 선체중심선에 직각으로 측정한 거리가 배의 너비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위치까지3. 수직방향의 범위: 형기선으로부터 상방
제1항에 따른 범위보다 작은 범위의 손상으로 선박의 경사가 제1항 손상범위에 따른 것보다 크거나 메타센타높이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손상범위를 가정하는 것으로 한다.[전문신설 2014. 9.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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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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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