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차량갑판)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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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갑판은 차량을 적재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차량갑판의 두께 t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노출차량갑판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에 의한 두께에 1.0밀리미터를 더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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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갑판은 차량을 적재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차량갑판의 두께 t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노출차량갑판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에 의한 두께에 1.0밀리미터를 더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5. 10. 5>1. 패널내의 각 차륜 접지면의 중심간 거리가 2S+a이상인 경우(그림1 참조)<img id="19357460"></img><img id="19357452"></img>2. 패널내의 차륜 접지면의 중심간 거리가 2S+a 미만인 경우(그림 1참조)<img id="72219165"></img>
②차량갑판보의 치수는 다음 각 호의 1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1. 차량갑판보의 단면계수 Z는 다음 산식에 의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9357551"></img><img id="19357552"></img>2. 차량갑판보의 치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직접강도 계산방법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구조모델 및 해석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7.18>가. 하중은 다음 표에 의한다.<img id="72219161"></img>나. 단면계수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허용응력은 다음 표에 의한다.<img id="72219157"></img>다. 부식 등을 고려하여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단면계수에 1.2배를 하여야 한다.
③폐위(閉圍)된 차량갑판에는 유효하게 배출할 수 있는 충분한 수 및 면적을 가지는 배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수관을 기관실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노출된 차량갑판에는 불워크(Bulwark)를 설치하여야 하며 선수부에 있어서는 그 높이를 적절히 증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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