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 (차량 전원공급용 전선의 비치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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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활어 운반차량을 탑재하는 카페리선박의 폐위된 차량구역에는 활어운반차량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릴리드(Reel Lead) 전선을 적재되는 차량의 수만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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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활어 운반차량을 탑재하는 카페리선박의 폐위된 차량구역에는 활어운반차량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릴리드(Reel Lead) 전선을 적재되는 차량의 수만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30>1. 과부하시 전원을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2. 전선은 난연성일 것
②활어 운반차량이 선박 운항 중 전기적 산소공급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제동장치를 끄고 선박전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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