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 (차량 전원공급용 전선의 비치 및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①활어 운반차량을 탑재하는 카페리선박의 폐위된 차량구역에는 활어운반차량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릴리드(Reel Lead) 전선을 적재되는 차량의 수만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30>1. 과부하시 전원을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2. 전선은 난연성일 것
②활어 운반차량이 선박 운항 중 전기적 산소공급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제동장치를 끄고 선박전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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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의3조 · 침수구획실의 침수율제17의4조 · 손상범위의 가정제17의5조 · 비대칭의 침수제17의6조 · 관의 손상에 대한 설비제19조 · 선수문등의 폐쇄장치 등 승인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차량 전원공급용 전선의 비치 및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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