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선수루)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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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카페리선박에는 선수루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의 경계로부터 항해시간(이 경우 중간기항지가 있을 때에는 그 중간기항지 사이의 각각의 항해시간)이 당해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1시간미만인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카페리선박에는 선수루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의 경계로부터 항해시간(이 경우 중간기항지가 있을 때에는 그 중간기항지 사이의 각각의 항해시간)이 당해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1시간미만인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9. 29><개정 2007. 11. 2>
②<삭제 200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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