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선수루)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연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카페리선박에는 선수루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의 경계로부터 항해시간(이 경우 중간기항지가 있을 때에는 그 중간기항지 사이의 각각의 항해시간)이 당해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1시간미만인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9. 29><개정 2007. 11. 2>
<삭제 2006. 9.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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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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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