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의2 (손상시의 복원성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손상 시 복원성의 계산은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며 선박의 치수비, 특성과 그 침수구획실의 배치 및 형상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개정 2007. 11. 2><개정 2014. 9. 11>
②수밀갑판, 종통격벽 또는 내측외판을 가지는 경우로서 이들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침수에 따른 선박의 경사 등의 원인으로 선박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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