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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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7조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5."기술심의위원회”란 성능평가의 세부 기준 및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을 말한다.
6."성능평가 제품”이란 성능평가기관으로부터 성능평가 결과서를 교부받은 제품을 말한다.
7."제출물”이란 신청인이 성능평가를 받기 위하여 성능평가기관에 제출하는 제품 및 관련문서 등을 말한다.
8."성능평가 결과서”란 성능평가기관이 성능평가 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제2장 성능평가 체계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의 접수

2.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제2항, 시행령

제17조제2항, 시행령

제17조(성능평가기관의 재지정)

①성능평가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신청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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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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